학적변동(휴학/복학/제적/재입학) - 보건대학원
휴학
1. 구분
구분 | 일반휴학 | 입대휴학 | 특별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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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| 개인사정(질병)으로 인한 휴학 | 군입대로 인한 휴학 | 임신(출산), 만8세이하 육아를 위한 휴학 해외 근무(전근, 파견)의 사유로 인한 휴학 |
가능횟수 | 4회(4학기) | 1회 | 2회(2년)-임신(출산), 육아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신(출산) 휴학은 본인만 가능 해외 근무(전근, 파견)의 해당 기간 |
신청방법 | HY-in → 신청 → 휴학신청 | ||
제출서류 | 없음 |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| 임신진단서,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육아휴학) 파견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등 |
2. 유의사항
① 일반휴학은 1회 1학기 휴학이 원칙이며, 재학중 총 4번까지 가능하다. 이를 초과하거나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제적 처리된다
② 특별휴학 중 임신(출산), 육아휴학은 1회에 2학기(1년) 가능하며,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③ 휴학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며, 연장을 원할 경우 복학신청을 한 다음, 복학처리 완료 된 후다시 휴학 신청을 해야한다
④ 수강신청 후에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
⑤ 신입생은 입학일(학기개시일)이후 지정된 휴학기간에 휴학신청이 가능하다
복학
1. 신청방법
HY-in → 신청 → 복학신청
2. 복학 구분 및 대상
① 무등록복학 :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 복학시,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
② 등록복학 : 미등록 휴학자로서 복학시,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
3. 복학신청자의 등록금 납부
등록복학의 경우 복학신청 후 2~3일 이후에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수강신청 해야한다
4. 유의사항
① 입대휴학자는 복학 시 전역증 사본을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
② 복학대상자는 복학 결재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다
③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, 휴학만료제적 처리된다
제적
1. 제적사유
① 휴학만료제적 :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
② 미등록제적 :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
③ 자퇴제적 : 본인이 자퇴신청을 한 경우
2. 자퇴신청 방법
HY-in → 신청 → 자퇴신청
3. 휴학만료제적/자퇴 제적 후 환불금액 신청방법 : 휴학만료제적(매년 3월말, 9월말)후 또는 자퇴 제적후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한다
① 등록금환불신청서 (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)
② 등록금 확인증 (HY-in에서 출력)
③ 본인명의 통장사본
④ 신분증 사본
4. 자퇴제적/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(입학금은 소멸됨)
① 학기개시일 ~ 30일 경과 전 : 5/6
② 30일 경과 ~ 60일 경과 전 : 2/3
③ 60일 경과 ~ 90일 경과 전 : 1/2
④ 90일 경과 후 : 환불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