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료/연구등록/학업연장재수강

수료

- 수업연한(2년 6개월)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(학위논문제출과정:24학점/과목추가이수과정:30학점)
*학위논문제출과정 : 24학점을 취득하고 어학시험, 종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논문심사에 불합격하는 경우
   (재학연한(7년 6개월) 내에 학위논문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영구수료)
*과목추가이수과정 : 30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어학시험, 학위취득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


연구등록

- 수료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해야 함
- 각종 시험(어학/종합/학위취득)에 응시할 수 있고 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음
- 연구등록시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함(수료 직후 학기부터 학위취득시까지 휴학기간 제외하고 최대 2회 연속 납부)
- 재학연한(7년 6개월) 이내 휴학 횟수(재학 중 총4회 가능) 내에서 휴학 가능
- 수료생이 연구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


학업연장재수강

- 수업연한(2년 6개월)이 지났으나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로 수강등록을 해야하는 경우
- 수강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
   *학업연장 등록금 기준
     ① 3학점 이하 수강 : 등록금 반액
     ② 3학점 초과 수강 : 등록금 전액
- 학위논문제출과정 -> 과목추가이수과정 변경 후 졸업이수학점이 부족하여 학업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매 학기 수강신청시 주의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