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년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1.
발급기간
:
2021. 1. 15(
금
) ~
2.
발급방법 및 유의사항
:
붙임 안내문 참조
가
. HY-in
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
HY-in
(
한양인
)
포털
로그인
|
➡
|
상단메뉴 중
‘
증명발급
’
‘
포털증명발급
(
무료
)’
클릭
|
➡
|
▶
신청자정보
에서
증명조직
‘
대학
/
대학원
’
선택
|
➡
|
▶
증명서
에서
‘
교육비납입
증명서
’
선택
|
➡
|
2020
년
선택 후
,
출력
|
➡
|
LOGOUT
|
나
.
한양대학교 홈페이지
(
배너
)
에서 출력하는 경우
한양대학교 홈페이지
|
➡
|
'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안내' 배너 클릭
|
➡
|
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클릭
|
➡
|
생년월일 / 학번 / 성명 입력
|
➡
|
조회 및 출력
|
➡
|
LOGOUT
|
※
2020
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
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
하여 생년월일
/
학번
/
성명으로
조회 출력 가능
※
2020
년
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
[HY-in
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
]
으로 기간에 상관
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
(
단
,
포털 로그인
ID
및 비번 필요
)
※
2021
년
1
월
15
일
(
금
)
부터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
에서도 동일한 내용의
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
(
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
‘
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
’
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
–
문의
:
국세청 상담센터
☎
126)
※
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
,
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
불가
함
(
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
)
3.
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
가
.
소득세법 제
59
조의
4
의 규정 개정
(2016. 12. 20)
으로
2017
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
됨
-
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
(
든든학자금
)
대출
-
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-
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
※
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
나
.
학비감면
(
고지서 감면
)
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
(
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
(
근로장학 포함
),
장학수혜로 인한
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
등
)
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
‘
⑮
장학금 등 수혜액
(B)’
에 포함됨
다
.
‘
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
’
는
2020
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
,
‘
총교육비
(A)’
의 합계금액이
‘
장학금 등 수혜액
(B)’
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
‘
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
(C)’
합계금액은
‘0’
으로 표시
됨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