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
학년도
1
학기 법정 정기
(
온라인
)
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
2020
년
1
학기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참여 바라며
,
교육 미 이수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1.
법적근거
: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
18
조
「
교육훈련 등
」
2.
교육관련
3.
교육내용
:
연구실험실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 등
4.
유의사항
가
.
기존
(
재학
,
재직 중
)
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
(
온라인
)
안전교육만 이수
,
신규
(
입학
,
복학
,
편입
,
신규채용
)
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
(
온라인
)
안전교육 및 신규 안전교육 모두 이수하여야 함
.
*
신규 안전교육은 추후 공지예정
나
.
교육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
(pop-up)
공지가 교육수료 시까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.
다
.
관련 법률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
(
과태료
,
실험실 출입제한
,
지원사업 제외 등
)
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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