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한양인 행동요령-제4판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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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대학원 | ![]() |
2020/08/31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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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한양인 행동요령 - 제 4 판 [ 한양대학교 서울 감염병관리위원회 ]
1. 최근 14 일 이내 해외국가 를 방문한 경우 : 귀국일 D+14 일까지 등교중지 및 법적 자가격리 ▶ ① 에 해당하면서 코로나 19 임상증상 (37.5 ℃ 이상 발열 , 기침 , 호흡곤란 , 오한 , 근육통 , 두통 , 인후통 , 후각 · 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) 이 있을 때 ※ 병원 , 학교 ( 한양보건센터 포함 ) 등을 바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( 마스크 착용 필수 ). - 질병관리본부 ☎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( 성동구 : ☎ 02-2286-7172) 문의 후 조치에 따름 - 보건당국의 조치내용을 학교에 알림 ( 단과대학 행정팀 / 소속 부서 및 한양보건센터 ☎ 02-2220-1466)
▶ ① 에 해당하면서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- 법적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에 등교하며 마스크 착용 , 위생수칙 준수 2. ①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( 최근 14 일 이내 해외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) 중 가 . 최근 14 일 이내 코로나 19 집단발생 지역 또는 시설 을 방문한 경우 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( 클릭 ) - 발생동향 - 확진환자 이동경로 에서 동선 확인 ※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등교중지 후 반드시 방문 지역 / 시설 관할 보건소에 조치사항 문의 및 학교에 신고 - 해당 지역 / 시설의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( ☎ 1339) 에 문의 후 조치에 따름 : 선별진료소 이동 시 도보 , 자차 , 대중교통 이용 - 보건당국의 조치내용을 학교에 알림 ( 단과대학 행정팀 / 소속 부서 및 한양보건센터 ☎ 02-2220-1466) - 보건당국의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조치 : 자가격리대상자는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
나 . ① , ㉮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최근 14 일 이내 해외 , 집단발생 지역 및 시설 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▶ 발열 (37.5 ℃ 이상 ) 또는 호흡기 증상 ( 기침 , 인후통 , 호흡곤란 등 ) 이 있을 때 ▷ 등교중지 후 경과관찰 - 5 일 동안 외출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증상이 호전되는지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 -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질병관리본부 ☎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( 성동구 : ☎ 02-2286-7172) 문의 ▷ 등교중지 기간에 공결처리 / 재택근무 / 유급휴가 - 등교중지 학생들은 이 기간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서 없이 공결서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됨 - 교직원의 경우에 등교중지 기간에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혹은 유급휴가 조치함 - 연구실에 근무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 등교중지 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
▶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- 외출 시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 - 손씻기 ,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-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출입 자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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