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제
33
조 제
1
항 및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
,
내규에서 정한 출석인정사유(코로나19 관련 결석 포함)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확인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
.
1.
신청시기 및 방법
①
결석사유 발생 전후
7
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확인서(자료실 게시)를 행정팀에 제출하고 승인 받기
②
행정팀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를 기말고사 전까지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
2.
인정사유
①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
.
인정사유
|
인정기간
(
공휴일포함
)
|
증빙서류
|
병역관계 등 공적의무
|
해당기간
|
병역관련 증빙서류
|
조
·
부모
(
외가
,
처가포함
),
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
|
7
일 이내
|
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
|
생리공결
|
한달에
1
회를 초과할 수 없고
,
매회 하루만 신청가능
|
공결신청서
|
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|
해당기간
|
관련공식 증빙서류
|
*
출석인정
(
공결
)
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
2
분의
1
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
.
* 상기 인정 사유 외 출결 인정은 수강 과목 교강사 재량에 따릅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