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2학기 법정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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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대학원 | ![]() |
2020/11/05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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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2학기 법정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재교육
유의사항 가 . 미이수자는 교내포털 접속 시 팝업공지가 교육이수완료 시까지 발생됩니다 . 나 . 연구실 안전법 및 양벌규정에 의거 , 안전교육 미이수자 발생 시 총장 , 해당대학 , 관계부서 ( 당사자 ) 등에 법적 불이익 (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) 이 발생됩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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