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수료/연구등록/학업연장재수강에 관한 학칙 안내(중요)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![]() |
보건대학원 | ![]() |
2017/08/18 | ||||
![]() |
|||||||
수료/연구등록/학업연장재수강에 관한 학칙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수료> - 수업연한 (2 년 6 개월 ) 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( 학위논문제출과정 :24 학점 / 과목추가이수과정 :30 학점 ) *학위논문제출과정 : 24 학점을 취득하고 어학시험 , 종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논문심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( 재학연한 (7 년 6 개월 ) 내에 학위논문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영구수료 ) *과목추가이수과정 : 30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어학시험 , 학위취득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
< 연구등록 > - 수료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해야 함 - 각종 시험 ( 어학 / 종합 / 학위취득 ) 에 응시할 수 있고 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음 - 연구등록시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함(수료직후 학기부터 학위취득시까지 휴학기간 제외하고 최대 2회 연속 납부) - 재학연한 (7 년 6 개월 ) 이내 휴학 횟수 ( 재학 중 총 4 회 가능 ) 내에서 휴학 가능 - 수료생이 연구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
< 학업연장재수강 > - 수업연한 (2 년 6 개월 ) 이 지났으나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로 수강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 *학업연장 등록금 기준 ① 3 학점 이하 수강 : 등록금 반액 ② 3 학점 초과 수강 : 등록금 전액 - 학위논문제출과정 -> 과목추가이수과정 변경 후 졸업이수학점이 부족하여 학업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 학기 수강신청시 주의 바랍니다 .
문의 : 보건대학원 행정팀(02-2220-0715~6) |
|||||||
![]() |
|||||||
![](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