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안내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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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대학원 | ![]() |
2020/04/29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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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 , 시행규칙 제 2 조의 2 가 개정 (2016.6.30) 시행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기관에서는 구성원에게 매년 1 회 이상 ‘ 장애인식개선 교육 ’ 을 실시 , 교육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( 위반 시 과태료 300 만원 ). 이에 따라 보건대학원 재학생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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