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감염병관리위원회]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․외국인 2주간 등교중지 실시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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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대학원 | ![]() |
2020/03/31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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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3.30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_제3판.hwp (size:0.16Mb) | ||||||
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4 월 1 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 · 외국인 에 대하여 2 주간 자가격리 를 실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( 정례브리핑 , 3.29.) 의 방역관리 강화 조치에 따라 선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등교중지 를 확대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가 . 기간 : 2020.03.30.( 월 ) 부터 상황종료 시 까지 나 . 대상 : 해외 ( 전체 국가 ) 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 ※ 학생 및 교직원 , 용역 , 입주 업체 ․ 연구소 , 방문객 등 해외 방문 후 14 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내 출입금지 조치 ( 기존 입국자 포함 ) 다 . 내용 : 입국일 +14 일 간 등교 ( 출근 ) 중지 및 법적 자가격리 실시
붙임 2020.03.30. 코로나 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 _ 제 3 판 1 부 . 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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