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1학기 법정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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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대학원 | ![]() |
2020/04/01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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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모바일 접속메뉴얼.pdf (size:1.51Mb) 붙임1 PC 접속매뉴얼.pdf (size:1.03M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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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가 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 5 조의 2( 연구실 안전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 ) 및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 7 조 ( 연구실 안전책임자의 임무 ) 나 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-634 호 (2020.03.12.) 「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-19 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 」 2. 코로나 -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부지침에 의거 , 신규 ( 집체 ) 안전교육을 한시 적으로 다음과 같이 “ 온라인 안전교육 ” 으로 대체하오니 신규 안전교육 대상자는 교 육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 3. 신규 안전교육 이수안내 가 . 교육이수 기한 : 2020. 04. 30( 목 ) 까지 나 . 교육대상 / 교육방법 : 현재 운영 중인 1 학기 법정 정기 ( 온라인 ) 안전교육으로 대체
4. 유의사항 가 . 기존 ( 재학 중 , 재직 중 ) 연구활동종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기 ( 온라인 ) 안전교 육만 이수 나 . 신규 ( 입 . 복학 . 편입 . 신규채용 ) 연구활동종사자는 2020 년 1 학기에 한하여 정기 ( 온라인 ) 안전교육만 이수 다 . 관련 법률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 ( 과태료 , 실험실 출입제한 , 지원사업 제외 등 ) 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붙임 접속매뉴얼 (PC 및 모바일 접속매뉴얼 ) 1 부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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