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제
33
조 제
1
항 및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
,
내규에서 정한 출석인정사유(코로나19 관련 결석 포함)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에서 공결신청을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
.
1.
신청시기 및 방법
①
결석사유 발생 전후
7
일 이내에 포털에 신청하며 증빙서류를 제출(
포털 신청 후 행정팀에 전화 필수이며
증빙서류는 포털에 첨부 및 원본 직접 보건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)
하여 행정팀 승인 받기
②
행정팀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를 기말고사 전까지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
*시스템 상 해당 신청 메뉴가 안 보일 경우, 첨부된 공결확인서 사용하여 행정팀 승인 및 교강사 제출
2.
인정사유
①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
.
인정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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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간
( 공휴일포함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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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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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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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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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간
화상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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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
녹화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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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 ( 의무복무기간 제외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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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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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화영상 100% 시청시 출석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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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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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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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통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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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복무대체소집
(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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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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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화영상 100% 시청시 출석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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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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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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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통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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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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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( 최대 4 주까지 인정하며 , 4 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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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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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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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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‧ 공통 :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
- 입원시 : 입 ⦁ 퇴원확인서 - 격리시 : 진단서에 격리필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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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· 부모 ( 외가 , 처가포함 ), 형제자매 ,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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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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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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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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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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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
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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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( 본인 및 배우자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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‧ 본인의 출산
– 21 일 이내
‧ 배우자의 출산
– 7 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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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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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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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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‧ 본인 - 출산확인서
‧ 배우자 –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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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학생의 생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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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달에 1 회를 초과할 수 없고 ,
매회 하루만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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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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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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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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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리공결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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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19 백신 접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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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 당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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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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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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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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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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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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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 익일 (1 일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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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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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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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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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완료증명서 ,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
( 별첨 서식 이용 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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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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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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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공식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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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
출석인정
(
공결
)
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
2
분의
1
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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